2024년 2학기 생활도우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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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훈 | 등록일 | 24.09.03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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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수초등학교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내수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2. 자원봉사자 조건 가.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나. 활동비: 1일당 35,000원 다.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09:00 ~ 13:00 (협의에 따라 탄력적 활동하되 1일 4시간 활동) 라. 자격기준: 별도의 제한 기준 없음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 자격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교 근무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4. 10.31.(목) 13:00 ~ 2024. 11. 1.(금) 16:40 2) 제출처: 내수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면담: 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나. 봉사자 선정: 2024. 11. 4.(월) 14:00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 교원 자격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 – 생략 가능 나.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최근 1년 이내 발급건)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5. 기타 가.‘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아래의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1년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다.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수초등학교 교무실(214-0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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