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규정 내수학생생활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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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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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2023. 9. 1.)됨에 따라 내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전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을 탑재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육부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바 잘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반영 여부 결정합니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생활규정은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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