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신청에 대한 학부모의견 수렴(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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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동선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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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2. 학교운영위원회원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6.30.목요일까지 본교(214-0610 전화나 방문)로 알려주시고 3.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지역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의 참관 희망 여부를 조사하오니, 참관을 희망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2.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지
붙임 1. 심의 신청지 약도 1부. 2.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참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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