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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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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내수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이진웅 등록일 16.03.15 조회수 90
첨부파일

<공고 제2016- 11호>

내수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위촉 공고

 

내수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조 및 제13조에 따라 2016년 내수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 위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기간 : 2016. 3. 16. 09:00 - 2016. 3. 25. 17:00

. 장소 : 본교 교무실(2)

. 자격

1) 본교의 교감

2) 본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판사 검사 변호사

5) 본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구비서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2. 위원 위촉

. 일시 : 2016325() 15:00, 학부모 총회

. 장소 : 본교 강당(또는 다문화실)

. 인원 :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1

. 방법

1) 교 원 : 본교 교원 중 교무회의에서 위촉하되 희망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이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 교감이 지명

2) 학부모 : 입후보한 후보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이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로 위촉

 

2016315

내수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

 

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고,

2.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본교 교무실에(또는 학생 편)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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