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1년 최저임금제도 알림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11.10.20 조회수 322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현행최저임금

가.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나.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3.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모집
다음글 내수초등학교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교육 사업자 선정 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