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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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초 | 등록일 | 11.10.20 | 조회수 | 322 |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현행최저임금 가.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나.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3.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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