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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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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일(國民葬日) 조기(弔旗) 게양 안내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09.05.26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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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2009. 5. 23(토) 서거(逝去)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 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5월 29일(금)은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국민장일(國民葬日) 로써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전직대통령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니다.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2009. 5. 23(토) 서거(逝去)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 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5월 29일(금)은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국민장일(國民葬日) 로써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전직대통령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니다.

 

                                   ◇  2009년 5월 29일(금) 07:00~18:00  ◇

 

《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당일 07시부터 18시까지는 弔旗를 게양합니다.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함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민장일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가정에서, 조기(弔旗)는 어디에 달까요 ? 》

 ☆단독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공동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하거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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