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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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훈 | 등록일 | 17.11.02 | 조회수 | 57 |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수초등학교 내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내수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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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내수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내수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내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1. 2.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내수초등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도모 및 시설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전의견 수렴)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생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표1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단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3.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표 2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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