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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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선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31 | ||||||||||
2020.12.27. 2023.12.29. 2024.07.17.
제1조(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 및 보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청주내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52번길 22-1(내덕동)에 위치한다.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임시 공휴일 3. 여름·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4. 재량휴업일 5. 개교기념일 6. 토요휴업일 ② 제1항 제3호의 휴업일은 제 10조의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편제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운영한다. 제8조(원아정원) 본 원의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정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본원 실정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시간) 본 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 체험학습은 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유치원을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3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영병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출석을 인정한다.
제13조(입학)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4조(재입학, 제15조(편입학)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16조(전입학) 다른 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겅우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17조(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을 하기 위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제18조(휴학·복학) 휴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그 사유를 소정의 서류에 명기하고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원에서 학적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서를 받아 처리한다. 제20조(퇴학)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시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30일 이상인 자 ②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1조(수료 및 졸업) ① 본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본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만3,4세의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2조(수업료 및 입학금)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3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단,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비용징수) 유치원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목적) 이 조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생활지도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보상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범위에 준한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조언은 교원이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이 때,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비공개원칙) ② 상담은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 상호간에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주의는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줄 수 있다. ⑥ 훈육은 조언 또는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언어적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내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예)생각하는 의자) 2. 수업시간 내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예)유치원교무실 출입문 앞) 3. 교실 외 지정된 다른 장소(교무실 또는 원장실)로 분리한다. 제7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가 소지하였을 때에는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유치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물품 4. 전자기기 등 파손 및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품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⑪ 보상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규칙개정) 본원의 규칙 개정은 교직원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