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내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4인(부득이 한 경우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추천자 등록 마감 결과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기 추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을 추진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조직)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 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제안·건의)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②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등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한 후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제안·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제안·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심의(줌회의 등)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 (심의결정 방법)
①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심의결정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 의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의견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0조 (회의의 공개 등)
①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회의 개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1(회의록 작성 등)
①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심의 공정성 저해, 학생(원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사항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②회의록 작성 시 발언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 단,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④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①위원의 연수 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제안 전에 5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년 4월 30일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운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년 11월 27일 개정)
①제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3월 5일 개정)
①제2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3월 12일 개정)
①제3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3월 02일 개정)
①제4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5월 02일 개정)
①제5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경과조치)지역위원 구성 비율로 인하여 지역위원 임현숙 임기는 2000년 5월 01일부터 2002년 4월 30일이나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임할 수 있다.
부 칙 (2000년 6월 15일 개정)
①제6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3월 02일 개정)
①제7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3월 30일 개정)
①제8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4월 10일 개정)
①제9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13일 개정)
①제10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2월 16일 개정)
①제1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2일 개정)
①제12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4월 23일 개정)
①제13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2월 9일 개정)
①제14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2월 8일 개정)
①제15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2월 6일 개정)
①제16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