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내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4인(부득이 한 경우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위원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추천자 등록 마감 결과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기 추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을 추진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조직)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 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제안·건의)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②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등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한 후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제안·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제안·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심의결정 방법)
①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위무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결정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 의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의견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0조 (회의의 공개 등)
①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회의 개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①위원의 연수 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제안 전에 5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년 4월 30일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운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년 11월 27일 개정)
①제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3월 5일 개정)
①제2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3월 12일 개정)
①제3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3월 02일 개정)
①제4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5월 02일 개정)
①제5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경과조치)지역위원 구성 비율로 인하여 지역위원 임현숙 임기는 2000년 5월 01일부터 2002년 4월 30일이나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임할 수 있다.
부 칙 (2000년 6월 15일 개정)
①제6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3월 02일 개정)
①제7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3월 30일 개정)
①제8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4월 10일 개정)
①제9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13일 개정)
①제10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2월 16일 개정)
①제1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2일 개정)
①제12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4월 23일 개정)
①제13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2월 9일 개정)
①제14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2월 8일 개정)
①제15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