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청주내덕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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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5 |
청주내덕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청주내덕초등학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청주내덕초등학교를 의미하며 이하 “본교”라 한다. 2. “학부모”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이거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를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규정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6.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청주내덕초등학교 학부모회”로 명한다. (이하 “학부모회‘라고 한다.) 제4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 사업
제5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청주내덕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및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추가)로 한다. 제6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가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등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학년도(3월~익년 2월)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녀가 전출, 유예 되었을 경우 임원의 자격을 잃게 되며, 회장은 임원을 지명하 여 운영하며, 이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제9조(임원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제3항의 감사(監査)는 연 1회 실시하되,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학교홈페이지 게시나 다양한 방법(문자, 밴드, 카톡 등)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희의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4월 로 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수 10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SNS,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결과 공개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 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⓷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1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5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코로나19상황으로 잠정 미적용 제16조(기능별 학부모회) 코로나19상황으로 잠정 미적용 제17조(재정)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학교 홈페이 지 등을 통해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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