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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셋째자녀 지원 범위 확대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10.08.09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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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셋째자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출산장려의 취지와 맞지 않아 입양이나 재혼가정의 셋째 자녀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재혼. 입양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해주세요.

 

종전 :  한 세대 셋째  자녀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 단 3자녀 이상 모두 초.중.고에  재학하고 친 형제.자매인 경우만 해당

 

변경 :  재혼.입양으로 인한  한 세대 셋째 자녀 이상의 초.중.고등학생도 해당

            - 단 3자녀 이상 모두 초.중.고에  재학 할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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