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
||||||||||||
---|---|---|---|---|---|---|---|---|---|---|---|---|
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408 | |||||||
○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2.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 위원의 임기 :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 2년이며, 연임 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대상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 선출 시기 : 2022. 3. 31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유치원 포함)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16-950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주내덕초등학교장
|
이전글 | 청주내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