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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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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22.02.25 조회수 408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청주내덕초등학교 행정실 043)216-9507 발행인 : 교장 양순원   담당자 : 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2.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5(유치원1명 포함), 교원위원 4(유치원1명 포함), 지역위원 2

위원의 임기 :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 2년이며, 연임 가능함.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대상 : 학부모위원 5(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

선출 시기 : 2022. 3. 31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유치원 포함)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며,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는 생략하고, 학부모(교직원)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합니다.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16-950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주내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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