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21.10.19 조회수 447
첨부파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교통안전 법규 시행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본문 참고 및 관할 경찰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1. 자녀 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전문의와의 톡&톡 2기 프로그램
다음글 2022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