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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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경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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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신청방법
유의사항 - 학부모(보호자) 동반 필수(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상담이 진행됩니다.) -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처방, 진단서 발급 등이 불가능 합니다. - 전문의 상담은 병원 연계 등이 목적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상담은 학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내담자(학생)도 상담 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mhc.cbe.go.kr) 안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 12 . 청주내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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