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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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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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하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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