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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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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18.03.14 조회수 94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하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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