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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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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및 배너 배부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22.10.21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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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은 운전이 당연히 불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상 1인 탑승이 원칙이므로, 탑승도 할 수 없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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