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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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표선희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117 | ||||||||||||||||||||||||||||||||||||||
적용 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1. 출결처리
가.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학교에서 제공한 작성자료 양식 활용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다.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라.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출결처리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마.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 평가
❍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다양한 영역의 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수립 (변경)된 평가계획은 실시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 ❍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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