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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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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자 표선희 등록일 22.03.16 조회수 117

   적용 기간은 2022314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한정함


1. 출결처리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문자 통보 내역, 학교에서 제공한 작성자료 양식 활용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고위험군 학생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참조)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는 질병결석 처리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출결처리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 평가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다양한 영역의 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수립 (변경)된 평가계획은 실시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직접 관찰·확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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