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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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성 | 등록일 | 21.03.25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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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 1. 학칙에 규정된 체험학습 현황
2. 교육청 지침에 의한 교외체험학습 연장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021년 3월 청 주 내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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