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100일간 반복된 질의에 대한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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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7.01.25 | 조회수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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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즐거운 설 되세요. 명절관련 청탁금지법 올립니다. o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o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o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100일간 실시, 반복된 질의에 대한 응답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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