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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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7.01.12 | 조회수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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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 2.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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