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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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의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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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8806(2016. 6. 23.) 2. 위 호의 공문을 공문게시로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음에도 지난 여름방학에 관내 2개 학교에서 6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기에 다음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나.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는 영어캠프 외에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를 학교나 교사가 소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전교사에게 안내 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붙임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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