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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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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정영의 등록일 16.11.04 조회수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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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과-8806(2016. 6. 23.)

2. 위 호의 공문을 공문게시로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음에도 지난 여름방학에 관내 2개 학교에서 6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기에 다음 내용을 재안내하오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는 영어캠프 외에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를 학교나 교사가 소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전교사에게 안내

.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붙임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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