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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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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행위 예방 협조
작성자 유지선 등록일 16.04.03 조회수 141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행위 예방 협조문>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선전시설물(선거벽보,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은 선전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자체 감시·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경찰관서에 순찰을 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미성년자인 초··고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선거벽보 등에 돌을 던지거나 낙서를 하는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이에 대한 교육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련 시설물의 훼손 금지 등을 전파하시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이번 선거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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