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화금융사기 예방 관련 안내
작성자 강다해 등록일 15.08.13 조회수 155

어느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보이스 피싱 인걸 알면서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보내러 은행을 가던 중, 경찰관을 만나,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들이 무사하다는걸 확인한 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로 시작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112로 전화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10대 유형】

1. 환급금 빙자(연말정산금을 환급해주겠다.)

2. 예금보호조치 빙자(범죄와 연루된 계좌이다. 계좌보호조치 해주겠다.)

3.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4.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등 요구

5. 대출빙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료를 보내달라.)

6. 피싱(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7. 착신전환 이용(통신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번화를 사기범의 전화로 착신전환 하여 인증서 재발급, 예금 인출)

8. 대면접촉(직접 대면 기관원 신분증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 주겠다며 현금편취)

9. 물품보관함 이용(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줄테니,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넣어두어라.)

10. 일반사기(계약관계에서의 상대방 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싸게 주겠다며, 물건 값을 미리 받는 수법)

※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제62회 학생 한글 백일장대회 개최 요강
다음글 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