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시행관련 홍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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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선 | 등록일 | 15.06.26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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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입니다.
기존의 신청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이 안되시며,
새로이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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