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예방 사전등록제 신청 안내(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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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3.02.04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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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아동 등이 길을 잃거나 사고,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 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 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신속히 발견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제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13. 2. 1. ∼ 3. 31 (8주간) 나. 참여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만14세 미만자) 다. 구비서류 1)사전등록 신청서(별첨. 반드시 보호자가 빠짐없이 작성) 1부.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등록절차 1)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로 보내주시면 경찰에서 신상정보를 등록 후
2) 사진 및 지문 채취로 등록 완료
붙임 사전등록신청 홍보문 및 사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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