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인가 사항
작성자 장봉례 등록일 11.05.23 조회수 264
첨부파일
학칙.hwp (40KB) (다운횟수:104)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규칙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이전글 학생생활규정 학교장 인가
다음글 2011학년도 4,5학년 수련활동 시설 사전답사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