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청주내덕초등학교 등록일 10.08.06 조회수 294
첨부파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2.4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기간 : 10년

 -내용 :  운영·종사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및 채용예정자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나. 신고의무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내용 : 해당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전글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모집 공고
다음글 7월 홈페이지 우수회원 선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