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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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6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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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2.4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기간 : 10년 -내용 : 운영·종사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및 채용예정자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나. 신고의무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내용 : 해당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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