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설치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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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덕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6 | 조회수 | 347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절대구역 제외) ������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관련 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일 : 2008. 8. 3일부터 ������ 설치제한 대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문구점이나 슈퍼,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되는 모든 게임기 ◦학교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수에 관계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된 경우에만 설치․운영 가능하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함 2008. 8. 3일부터 2대이하도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고 설치한 경우 2008. 8. 3일부터 발견 즉시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로 고발 조치됨 현재 시점에서 3대이상은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법제6조제1항 16호의 게임제공업) ������ 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절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2008. 8. 2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관할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가능, "금지"된 경우 2008. 8. 2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 벌 칙 ◦학교보건법」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한 자(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니게임기 주요 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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