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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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영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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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등원중지 된 아동들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기침,콧물,인후통,기운없음)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결과에 상관 없이 증상 호전 후에 유치원에 등원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등원을 안하고 자율보호 시 안내문의 뒷장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유치원제출용)'을 작성하신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가 출결인정이 되는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꼭 정확히 기록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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