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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원 중지 조치 안내문
작성자 김서경 등록일 20.05.21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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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교보건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원중지 보호자 확인서(병원미방문자용)는 유치원 정상 운영(개학)시 사용 및 제출 -> 긴급돌봄 운영시는 등원중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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