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원 중지 조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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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서경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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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원중지 보호자 확인서(병원미방문자용)는 유치원 정상 운영(개학)시 사용 및 제출 -> 긴급돌봄 운영시는 등원중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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