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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전면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작성자 노연희 등록일 20.04.08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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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민식이법' 시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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