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직원 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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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에 의거 교직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2019. 9. 24.(화) 14:40-16:40 2. 장소: 시청각실 3. 대상: 전교직원 4. 강사: 성** 강사 5.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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