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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18.11.27 조회수 117

요즘 연일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야외활동 자제 및 황사마스크 착용, 깨끗이 씻기 등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향후 관련 법령(교육부훈령 제243)이 개정되면,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

  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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