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익일 '나쁨' 예보 시 행동요령 |
|||||
---|---|---|---|---|---|
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62 |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였고 그 기준에 대한 대응요령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질이 수시로 변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도 다르므로 민감군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더 대응요령 지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나쁨 기준이 51이상에서 36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매우 나쁨 기준은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에서 익일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으로 예보될 때에는 학생이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외출 자제, 손씻기 등 위생관리, 활동량 줄이기 등도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1,4학년 건강검진 실시 |
---|---|
다음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