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어린이 여름방학 중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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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17.07.21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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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따라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국가예방접종인파상풍(만11세 생일 이후)과 일본뇌염(만12세 생일 이후)추가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방학기간을 맞아 예방접종이 가능한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인 어린이들은 꼭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은 평일 09:00~14: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에 접종 가능합니다. 붙임 :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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