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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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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치원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장은정 등록일 25.03.26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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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 결석 처리 안내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첨부된 결석계를 참고하시어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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