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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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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공포(12.23.)
작성자 장은정 등록일 24.12.23 조회수 6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유치원규칙에서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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