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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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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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나이스 업로드하시고 행정실로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 2023. 1. 15.(월)부터, 최종확정은 2023. 1. 20.(토) (정확한 정산을 위해 소득자료 확정 이후인 20일부터 PDF 다운 권장드립니다.) 2.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제출: 2024. 1. 22.(월)~2024. 1. 25.(목) (기한 엄수!!!) 3. 유의사항 가. 인적공제 시 반드시 소득요건도 확인! (기준치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 인적공제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례 빈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근로소득, 퇴직, 이자, 배당, 양도/사업/기타소득, 연금 등으로 인해 생긴 모든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나. 동일한 자녀 및 부모 등에 대하여 두사람 이상 인적공제 신청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례 빈번 (주의!)
※ 일정상 불가피하거나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검토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나 세법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세무서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그외 문의사항이 있다면 070-4875-0847(김진 주무관)으로 연락주세요. (연말정산 기간에는 최대한 소통메신저로 쪽지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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