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소지 방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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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3.06.0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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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 이용객이 늘어나 공항이 혼잡하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보안 수속 지연에 따라
항공기 지연출발 및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 등 항공기 이용 객의 불편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국외 등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당부 안내드립니다.
ㅇ (국내선, 국제선
모두) 가지고 타는 짐에 사무용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소지하지 않기 ㅇ (국내선) 부치는 짐(위탁수하물) 안에 스프레이류·물·겔류(삼푸,린스,화장품 등) 등을 넣지 않기 * 위험물이 아닌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나,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의 경우 개봉검색 등 추가 검색절차에 따른 수속시간 증가 ㅇ (국제선) 가지고 타는 짐에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만 반입 가능 (총 1L이하) ㅇ 공항 출발 전,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하기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검색 http://pf.kakao.com/_eVJFxb 혹은 QR코드 접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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