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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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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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3. 1. 16(월) 2. 소득자료 확정: 보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 2023. 1. 20.(금) PDF 다운로더 권장 세법(연말정산)상담 126번 3.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제출: 2023.1. 20(금) ~ 2022. 1. 26.(목) 주말,설연휴 제외 ☞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가. 나이스 소득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각 1부. - 명세서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등(나이스 등록 후 출력, 서명)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다. 각종 증빙서류: 원본 제출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출력물 및 PDF 파일 - 집계표와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근로자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첨부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료기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 라. 중도 입사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 주의사항 :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 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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