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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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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3.01.16 조회수 250
첨부파일
 

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3.  1.  16(월) 

2. 소득자료 확정:  보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  2023. 1. 20.(금) PDF 다운로더 권장

 세법(연말정산)상담 126

3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제출: 2023.1. 20(금) ~ 2022. 1. 26.(목) 주말,설연휴 제외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나이스 소득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각 1.

명세서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명세서 등(나이스 등록 후 출력서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각종 증빙서류원본 제출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출력물 및 PDF 파일

집계표와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근로자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 제출

2) 기타 증빙자료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첨부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서류

1. 기부금 영수증(일련번호기부일자내역 등 기입)

2. 법인설립 허가증 및 소속증명서 사본 반드시 필요

(개인 사찰은 공제 안됨고유번호증은 기부금 공제 증명서류로 불가함)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증명서(의료기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등

. 중도 입사자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 주의사항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된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각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과소 공제 신청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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