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2.10.18 조회수 182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았으며,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면허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승차정원(1인)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이전글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급 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펭수와 함께하는 2022 K3리그 초등학생 무료 관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