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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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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2.10.04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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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로 통학을 하며 학교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보하거나,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 장치, 과로 약물 운전 금지(본인 또는 보호자 20만원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이동장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 협조를 부탁리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생의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금지입니다.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녀들의 안전 생활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를 정해진 보관 장소에 바르게 세워놓는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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