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금지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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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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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로 통학을 하며 학교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보하거나,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 장치, 과로 약물 운전 금지(본인 또는 보호자 20만원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이동장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생의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금지입니다.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녀들의 안전 생활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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