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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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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질병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3265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붙임 파일)와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일 이상 병결경우 (다음 중 택1) , 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1~2일 이내 병결인 경우(다음 중 택1)

->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통화로 확인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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