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117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 10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이전글 온라인 '학교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 사이트 안내
다음글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