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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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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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10. 4.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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