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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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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1.10.0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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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10. 4. 0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4.() 00:00 ~ 10. 17.()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텍스트 상자: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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