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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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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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9. 6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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