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 및 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적용 안내 |
|||||
---|---|---|---|---|---|
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1.08.31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
충주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2주 기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이전글 | 제14회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글짓기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온라인 포럼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