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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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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 및 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적용 안내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21.08.31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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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2주 기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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