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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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9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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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보고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 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실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작성 제출 ◾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을 제외한 *3일 전, **7일 이내를 의미함. ◾ (예) 다음주 월요일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3일 전 금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불가함. (최소 3일 전이라 함은 전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의미함.)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국내·외 합해서 30일 이내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45일까지 인정(단, 1회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3일 이전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붙임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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